
보험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52,500,000원과 향후 매년 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A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 상실 사유에 대한 보통약관 제27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를 막는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청구권 상실 사유(부정 청구 방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상실 사유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하며, 상법상 고의 사고 면책 및 사기 초과보험 무효 규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상 일반인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사에게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범위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따랐습니다.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를 막는 조항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의 설명 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며, 특히 보험 사기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상법 등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간주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