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책 역할을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6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금융 계좌에서 금원 출금 후 송금 시 일당 12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책 역할을 공모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미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 특히, 이미 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한 형량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 수익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소탕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속여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 수익 인출이라는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기망 행위를 통해 얻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죄인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고액 일당'을 미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금융 거래를 돕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시 신용도 상승 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방조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