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한 건에서는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 방조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절대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겨주거나 대리 개설해주지 마십시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대행 또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