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및 임원(이사, 상무, 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A는 퇴직금으로 9억 2,375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전에 회사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공제한 7억 2,37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추가 대여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총액을 8억 5,635만 26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중 1억 2천만 원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5억 3,635만 26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월급여를 1,500만 원으로 인정했고, 근로자 퇴직금 소멸시효는 임원 재직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24년 이상 근무한 후 2017년 말 퇴직하였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퇴직 직전 급여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해임되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는 실제 지급된 1,200만 원이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인정한 2억 원 외에 추가 대여금 1억 2,000만 원과 3억 738만 6,300원이 더 존재하며, 2억 원에 대한 무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자 채권으로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의 지급 의무, 산정 기준, 소멸시효, 그리고 회사 대여금의 상계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2.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3.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1,200만원 vs 1,500만원). 4.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산정할지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할지 여부. 5.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6.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추가 대여금(1억 2천만원, 3억 738만 6,300원) 채권의 존재 여부. 7. 원고가 인정하는 대여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이자 청구 가능성.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36,350,02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되어 유효하며,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후에 이루어진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1,500만 원으로, 직원 기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6,350,026원으로, 임원 기간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840,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직원 기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 시까지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했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1억 2,000만 원 대여금 채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여금 및 2억 원에 대한 이자 청구는 기각하여 총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지만,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결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이사는 사임 의사를 표시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규정에 '귀책사유로 인한 해임 시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사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의 명세서 금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재직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회사 내부 문서(예: 퇴직금 내역서), 실제 급여 반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자발적 급여 반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서의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임원 취임 이전 재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해당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 퇴직금 채권이 최종 퇴직 시까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최종 퇴직 시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시효가 진행했더라도, 회사가 오랜 기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신뢰하게 했다면, 회사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회사와 임원 간의 대여금 채권 상계 주장은 대여 사실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대여 주장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채무자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대여 계약의 당사자 및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7. 무이자 대여 약정의 경우, 임원이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렸을 때, 이것이 임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회사의 기여도, 약정 당시의 제반 사정, 차용증의 기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고 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이자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