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에 구로터미널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피고 D가 원고에게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건.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