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구로터미널에서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트레일러 차량의 출발로 인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D에게 구로터미널 운영을 도급 주었고, 피고 D는 원고를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감독자도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도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D는 원고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도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 D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