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가 IT 기술 개발 회사인 피고에게 블랙박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제품에 여러 하자가 있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개발 용역대금 및 라이센스 비용이 미지급되었다고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블랙박스 제품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첫째, 범용 플레이어에서 바로 재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GPS를 장착해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셋째, 마이콤 부품에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 넷째, 부팅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다섯째, 온도를 조절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점. 여섯째, 녹화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개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하자가 아니거나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다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미지급한 용역대금과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라고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개발 용역대금 및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4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 계약 내용이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용 플레이어 재생 기능, GPS 위치 정보 확인, 마이콤 소프트웨어 입력, 부팅 시간, 온도센서 유무, 녹화일자 시간 표시 등 원고의 주장 대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이 아니었거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대금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라이센스 비용 66,242,000원은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및 손해배상(민법 제393조) 책임, 그리고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