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Q(후에 F로 상호 변경)를 인수한 경영진 A와 B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오도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 담보 제공 미보고, 외부감사 방해,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적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 방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F의 재무회계 담당자 C와 D는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금일보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법인인 주식회사 E(F)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Q(나중에 F로 상호 변경)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 A과 B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불법 행위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상장회사 경영진의 주식 대량 보유 현황 미보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 은폐, 외부감사 방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상장회사 자금 횡령,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금 순환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 제출 등 상장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5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3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H 인수 및 P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H 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H 및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허위 자금일보 제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E(F)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F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자금 순환 구조를 통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180억 원을 횡령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횡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무회계 실무자 C와 D는 상부 지시에 따른 허위 자료 제출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H 인수와 관련된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주식 및 경영권 변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중요 사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 대량 보유 현황 변경, 특히 담보 제공 등 권리 변동 사항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실물 확인이나 자금 내역 소명 시에는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목적의 자금 대여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업준비금'과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접적인 대여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복잡한 자금 순환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 자금 출처를 숨기고 회사의 자본 확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투자자를 기망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무회계 담당자 등 실무진이라 할지라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할 경우, 개인적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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