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질병 치료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의료용 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위조하여 총 5,992만 7,11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A는 2016년 8월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2015년 12월 원고의 허위 보험금 수령 행위를 이유로 보통약관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미지급된 질병통원의료비 18만 52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지의 범위는 특별약관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한화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4년간 의료용 기기 구매 영수증을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5천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A는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12월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약관 해석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과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존재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 행위가 약관상 해지 사유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특별약관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