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해고했으나, 이후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직원들이 복직했습니다. 피고 공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했지만,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미지급된 월액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월액여비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피고 공사의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은 2014년 2월 28일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2014년 5월경 또는 6월경 열린 피고의 재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초심 또는 재심 판정에 의해 구제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각 복직일자에 복직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월액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당 해고로 복직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능 기간 동안에도 해당 월액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전기원은 월 6만 원, 승무직 등은 월 1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부당 해고로 인한 복직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액여비'와 같은 정기적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금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임금이라면 부당 해고 기간 임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복직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비'나 '수당'과 같은 명칭으로 지급되더라도, 매월 정액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금원이 임금 상당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