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병원의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허리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9일, 물리치료사 C에게 1차 도수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다시 C에게 2차 도수치료를 받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날 11시 30분경 수액주사 처방을 받았으나 물을 마신 후 구토했고, 왼쪽 팔 저림과 자세 변경 및 고개 돌리기의 어려움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날 16시 40분경 MRI 촬영 결과 '좌측 소뇌의 뇌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18시경 G병원으로 전원되어 '소뇌 뇌경색증 및 양측성 추골동맥박리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피고들(의사 B, 물리치료사 C)에게 도수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응급상황 대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184,179,2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물리치료사 C의 도수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의사 B이 환자 상태 악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물리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피고들이 도수치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도수치료와 환자의 뇌경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도수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치료 중단 후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피고 B의 사용자책임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도수치료 전후 상황, 추골동맥박리증의 다양한 원인, 피고들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도수치료와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수치료의 시행 과정이나 환자 상태 악화 시 병원 측의 조치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도수치료로 인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낮아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의사 B이 물리치료사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리치료사 C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 B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행위상의 과실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의료 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었거나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수치료 후 척추동맥박리증이나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일반 인구군과 큰 차이가 없어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포함합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침습성이 낮은 치료의 경우, 당시 의료 수준에서 예견하기 어려운 극히 드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후 두통,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즉각적인 뇌 영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골동맥박리증은 외상뿐만 아니라 감기, 구토, 기침 등 다양한 자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