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빙판길 낙상 후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결핵성 또는 화농성 척추염을 의심하여 골생검술을 시행했고, 항산성염색검사 양성 소견에 따라 결핵약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PCR 검사에서는 결핵균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결핵약 투약을 지속했습니다. MRI상 병변 악화 소견이 보이자 결핵약 투약을 중지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했으며, 수술 검체 배양 결과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어 이에 맞는 항생제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후유증을 겪자, 피고 병원의 오진 및 수술 지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결핵성 척추염 또는 화농성 척추염 감별 진단을 위해 골생검술을 받았습니다. 골생검술 검체 조직검사 결과 항산성염색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자 의료진은 결핵약을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에서 결핵균 음성 결과가 보고되었고, 감염내과 협진 후 결핵약 투약은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MRI 검사상 원고의 병변이 악화되는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다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결핵약 투약을 중지하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채취한 검체에서는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고 그람양성세균(포도상구균의 일종인 Staphylococcus hominis)이 배양되면서 이에 맞는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요통, 하지 방사통, 요추의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염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고, 수술 및 항생제 투약을 지연하여 의료과실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병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 수준에 맞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설명의무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을 감별하는 진단의 어려움과 검사 결과의 해석, 그리고 정확한 원인균 확인을 위한 수술 전 광범위 항생제 투약 자제 등 일련의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인정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을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바탕을 두어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환자에게 사망 원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척추염과 같이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의 경우, 초기 진단 과정에서 특정 질환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검사 결과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 보조 검사(예: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음성 결과만으로 특정 질환(예: 결핵)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긍정적 검사 결과(예: 항산성염색검사)나 임상적 소견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경험적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균 배양을 위한 검체 확보 전까지 광범위 항생제 투약을 지연하는 것은, 검사 양성률을 높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장기적인 항생제 요법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의학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병세의 악화 소견이 보이더라도 최선의 진단적 접근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작성은 의료기관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