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품 검수 시 이물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물 혼입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물의 발견 보고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시정명령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이 명확하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른 이물의 판단기준은 시정명령의 근거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
서울 중구 퇴계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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