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으나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8부동산과 양구군 AT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리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며 인삼을 식재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38부동산과 AT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C리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38부동산과 AT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리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대부계약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인삼 식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승완 변호사
화남합동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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