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미수로 고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시도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친구와 경찰에 연락하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추가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해도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진권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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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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