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소령인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후,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징계위원 5명의 성명과 직위를 피고인 군단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군단장은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소령 A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징계 처분 후 징계위원 5명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2군단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제2군단장은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군단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원고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정보 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제2군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의 징계위원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개가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고,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가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추상적인 심리적 위축 등만으로는 '현저한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공개 거부 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대해 다른 경로로 일부를 알게 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공개 사유는,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심리적 위축이나 군 조직의 특수성 같은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초 자료로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여전히 정보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같은 정보는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