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B로부터 약정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이자 4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업무대행사가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B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이 이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업무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주택조합은 주식회사 B가 확약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거나 계약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피고인 업무대행사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원고인 주택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지급 의무가 사업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시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주택조합에게 447,89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2.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A주택조합에게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이자 약 4억 4천 7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았고,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부관' 중 '조건'과 '기한'의 구별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24215)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불확정기한의 도래로 보아 피고의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달라지는 '조건'과 단순히 이행 시기만 달라지는 '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 상황과 연관된 약정을 할 때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착오의 원인이 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의사소통 기록 등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