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는 B군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B군수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는 변상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이어진 B군의 공시송달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이미 변상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도 상계처리되어 변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B군수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군 소유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군수는 2013년 6월 17일과 2014년 2월 13일에 걸쳐 주식회사 A에게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변상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후 B군수가 진행한 공시송달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군수는 주식회사 A가 이미 변상금 중 3천만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을 통해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사실상 변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효한 구제수단이므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보충성'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변상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공시송달'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여, B군수가 내린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군수가 변상금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A의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조항은 행정소송 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예를 들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구제수단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행정의 위법성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행정소송의 취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송달의 방법):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처분 내용을 알릴 때 우편, 직접 전달,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인의 주소로 송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처분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 (공시송달의 요건): 만약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했으나 반송되는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내용을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대상의 본인 주소로 송달 시도 후 반송되었다면, 굳이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소까지 찾아 송달을 재시도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공시송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변상금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설령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해당 행정처분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고지서 등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모든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소까지 찾아 추가 송달을 시도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공고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시송달은 관보, 공보, 행정기관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넷째,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처분이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지 변동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반드시 정확하게 통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