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강릉시장과 강릉시가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강릉시의 대표자 이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대표자 G'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대표자 H'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피고 강릉시의 '대표자' 표기에 명백한 오기가 발생하여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이 결정의 주된 쟁점입니다. 기존 판결문에서 '대표자 G'로 기재된 부분을 '대표자 H'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원은 2019년 12월 11일 선고된 판결의 피고 강릉시 표시, 주문 제3항, 그리고 이유 중 특정 부분에 기재된 '대표자 G'를 모두 '대표자 H'으로 수정하도록 경정(경미한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었을 때 판결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위 판결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부분)가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주문과 같이 피고 강릉시의 대표자 이름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