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장인의 청탁으로 공사 채용절차에 부정하게 합격하여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 B공사는 이후 A의 부정 채용 사실을 발견하고 A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A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 채용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인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최종 정규직 채용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며,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경 피고 B공사의 청년인턴 채용 절차에서 장인 E의 당시 B공사 사장 F에 대한 청탁으로 실제 서류전형 합격 순위가 아님에도 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하게 합격하여 인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인턴 자격을 기반으로 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2016년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B공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최종 채용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A의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나자 B공사는 2018년 4월 11일 A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A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면직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A는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복직 및 임금 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 그 중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시효를 경과했더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해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정하게 인턴으로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무기계약직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일련의 과정이 계속적인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최종 정규직 채용 시점인 2016년 5월 25일부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에서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18년 4월 9일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사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의 의미: 피고 B공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해당 직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장인의 청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한계: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위법성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부정 채용은 공기업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명예를 손상시킨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어 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비록 직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상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에 해당하며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 시효는 최종 비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턴 채용에서 시작하여 무기계약직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연속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최종 정규직 채용 시점인 2016년 5월 25일부터 징계 시효가 기산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기업 채용 비리와 같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 면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 양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 상실과 기업의 명예 훼손 등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