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학교법인이 소유한 대학 캠퍼스 내 일부 녹지 공간에 대해 과세 당국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학교법인은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녹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부천시 내에 C대학교 제2캠퍼스(F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9년 해당 캠퍼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으며, 학교법인 A는 이후 152,758㎡에 달하는 캠퍼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초 부천시장은 이 토지 전체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합동조사 및 자체 출장조사를 통해, 캠퍼스 토지 중 녹지 부분인 임야 81,507.23㎡(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천시장은 2023년 1월 6일, 학교법인 A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997,306,2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8일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을 반영하여 1,872,299,04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2월 6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보유한 캠퍼스 내 녹지(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천시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학교법인 A에게 부과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1,872,299,04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캠퍼스 내 녹지 공간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펜스 등으로 구분된 자연림 상태로 관리되거나 산책로 등으로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지 공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증명책임 원칙,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법원은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혜 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증명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A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직접 사용' 해석: 이 조항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용 여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단순히 사립학교법상 교지로 관리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등).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행위함, 과세관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부천시장의 과거 행정조치나 협약 등만으로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부지 내에 있거나 '교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 활용 빈도, 교육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의 정규 커리큘럼에 해당 공간이 필수적인 실습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활용된 구체적인 내역(수업 계획서, 활동 사진, 참여 학생 명단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로로 개방하거나 일시적, 부수적인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전례나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주장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업무협약 등 행정기관과의 약속이 있더라도 이것이 곧 재산세 감면 요건 충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세금 관련 법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