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징역형이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새롭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법원은 두 사건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선고된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특수폭행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판결 전에 특수폭행죄로 이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발견하여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이 법률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사건의 판결이 법률상 문제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사건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자,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의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이 법률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공개)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고지): 이 법률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그리고 이미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이 있다면, 나중에 선고받는 형벌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받게 되는 다른 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