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주식회사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과거 토지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조정 결정이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토지 공급 계약 재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정 결정 내용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U 착공 시기 무기한 연기 제3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토지 매매 해약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업성 있는 공동주택 용지라는 기대로 조정에 응했지만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이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 후 8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음에도 피고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300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각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신의칙상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정당한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택지 공급 계약 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사건 조정 결정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조정 결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준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준재심 절차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예를 들어 사업성 주변 개발 계획 이전 계약 이력 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재계약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정 변경의 원칙 적용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