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A주식회사는 대형건물 내 시장,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특정 토지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세무서장은 A회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판단하여 1991년 11월 1일 토지초과이득세 3억 2,168만 7,950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소는 유휴토지 면적이 당초보다 적은 1,764.60㎡라고 결정하여 세액이 1억 9,370만 8,96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이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 소유 토지는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지분에 대해 여의도 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장은 토지 및 건물 소유 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면적을 유휴토지(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았고, 이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이 과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건축법상 건폐율 산정 기준인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법원이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여의도 세무서장이 1991년 11월 1일 원고 A주식회사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 1억 9,370만 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해석할 때,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며,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A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는 모두 유휴토지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 소유 토지의 일부를 유휴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중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정의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990. 12. 31. 개정 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에 대한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규정 중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1991. 1. 14. 개정 전): 이 법령들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의 바닥면적을 해석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과세 근거가 되는 법령의 세부적인 해석과 적용, 특히 '바닥면적', '연면적', '기준면적'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면적 계산 기준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정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에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형 복합건물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