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와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억 4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거나, 거짓된 가족관계 또는 재력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7,825,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특정 주식회사 H의 주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 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제2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아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1,147,825,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죄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종합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