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피고 B과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대표이사 B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항소 기간 2주를 넘겨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의 해외 출장만으로는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과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 정본은 피고들에게 2025년 2월 19일 송달되었고,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후인 2025년 3월 10일에 피고들은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 기간을 놓친 이유로 피고 본인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이 말레이시아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본인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B의 '해외 출장'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1심에서 선고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385,123,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또한, 항소 관련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변기간'이란 법이 정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소기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하며,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본인이자 대표이사인 B의 해외 출장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며, 출장 중이더라도 이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해진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고,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송달받았을 때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이 정해진 소송 행위(예: 항소, 답변서 제출 등)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놓치면 법적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일반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법정 기간을 준수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