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와 배우자 F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F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 J으로부터 특정 부동산의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F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1년 F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F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22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A는 F이 이혼 소송 중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가 이혼 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한 2021년 9월 3일경에는 이미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9월 20일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약화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거나 신탁하는 등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채권자인 배우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그 신탁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늦어도 이혼 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한 2021년 9월 3일경에는 F의 신탁계약이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며 F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년 9월 20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F과 B 사이의 신탁계약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F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와 관련하여 신탁법상 사해신탁 취소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의 취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그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제도와 유사하게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F의 신탁계약이 이 조항에 따른 사해신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채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의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혼 소송 중 제출한 반소장에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시점인 2021년 9월 3일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은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