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미흡'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특히 내진성능평가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미흡' 평가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C취수장(D 계통)과 E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진단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미흡'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오류가 지적되어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전체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것이 주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과락'으로 평가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의 심의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침이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용역비용의 비중이 해당 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설물안전법령 및 관련 지침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때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 지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심의 항목에서는 작은 문제점이라도 전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 항목의 용역대금 비중이 낮다고 해서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 안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중요도에 따라 충실히 진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중요 평가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는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진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