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성동구청장)가 관리하는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과 항공사진측량현황도 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소유자 불분명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명의변경 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동구청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에는 건물번호 'K'로 주소 '<주소>', 건평 26.44㎡(8평)의 건물이 'E'를 건물주로 하여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E'는 2023년 2월 11일에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원고는 2023년 6월 2일에 성동구청에 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2023년 6월 9일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및 항공사진측량현황도를 확인한 결과 다른 소유자로 등록된 공부가 확인되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소송에 의한 확정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한 주된 이유인 '소유자 불분명'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