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A는 한국어 미숙, 고국 상황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소기간 준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제소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전쟁으로 인한 고국(러시아)과 군인으로 재직 중인 부모님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통지서 내용을 파악할 여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간 추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정해진 소송 제기 기한(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이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소송 행위 기간을 나중에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이 내린 소송 각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면 소송 절차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내용을 이해하고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해석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11.자 2016무876 결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여 각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즉, 한국어 미숙이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통지서에 명시된 불복(이의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이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전쟁,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고충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법적으로는 소송 절차상의 주의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자마자 즉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법적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