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와 원고 B가 노원세무서장 및 의정부세무서장(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총 876,140,660원(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미발급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원고 B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며, 원고 A가 F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일부 법인세가 취소되어 원고 A의 법인세 잔존세액은 총 739,306,277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소스 등 식자재를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창업주의 아들 B가 소유한 계열사 F를 설립했습니다. F는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C 지사에 대한 밀가루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F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원고 A의 이익을 B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성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F를 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총 876,140,660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142,341,516원을 부과했고, 원고 B에게는 증여세 총 445,844,4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법인세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계열사인 F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F를 통해 이루어진 원고 A의 H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F를 통해 H소스를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F에게 유통 마진 취득 기회나 안정적인 거래선, 업무 대행 등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및 물품 인수, 대금 수수,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관련 형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F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성 및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F가 다소 부족한 물적·인적 설비를 가졌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이상, 실질적 사업 주체가 아니거나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와 F 간의 거래가 H소스 유출 방지, 사업 위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밀가루 공급 등 분명한 사업상 이익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H소스 고가매입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가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가격으로 H소스를 매입했고, F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유통 마진 무상 취득'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금전 증여에 해당하여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 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제공된 용역의 실질가액을 평가하고 그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계열사, 대주주 등)과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회피나 경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 당국이 F를 통한 거래를 원고 A의 이익을 부당하게 F 또는 원고 B에게 넘겨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았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이 시행령은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주로 다음 유형을 주장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를 통한 거래가 시가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가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거래를 통해 원고 A도 분명한 사업상 이익을 얻었으며, 세무 당국이 주장하는 고가매입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