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운대리점 A 주식회사가 예선업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예선 배정 물량을 축소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예선수수료를 강요하여 수취했으며, B 주식회사가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보복성으로 예선 배정을 중단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3억 6천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F항 원료부두에서 H의 주요 원료 운송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 배정 권한을 위임받아 예선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원고는 참가인 B 주식회사를 포함한 주요 예선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8개 해운선사가 예선사업자 공개 입찰을 공고했고, 참가인은 더 많은 용역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대형 예선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은 보류되었지만, 원고는 이 입찰 참가 행위 이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참가인에 대한 예선 배정 물량을 2020년 대비 39.7% 급감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참가인 등 7개 예선업체로부터 총 773,511,363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세율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방식으로 요구했으며, 원고 자신의 소송 비용 충당을 위해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인은 이러한 원고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는 2022년 8월 3일 참가인에게 '일주일 이내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참가인이 신고를 취하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참가인에 대한 예선 배정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원고는 2022년 4월 30일부로 모든 예선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에게는 계속 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4일 및 1월 19일, 원고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총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참가인 B 주식회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졌는지, 참가인의 입찰 참가 이후 예선 배정을 감축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예선업체들로부터 예선수수료 명목으로 경제상 이익을 수취한 행위가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하는지, 참가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예선 배정을 중단한 행위가 '보복 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F항 원료부두 예선 배정의 70%를 담당하고 참가인의 매출에서 45.5%를 차지하는 등 참가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입찰에 참여하자 원고가 예선 배정을 급격히 감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선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수취한 것은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원고가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예선 배정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역시 관련 매출액(예선료 총액) 및 위반 행위의 중대성(고의성, 매출 감소, 부당이득, 보복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의 경우 F항 원료부두에서 예선 배정의 70%를 담당하고 참가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의 입찰 참여 후 예선 배정을 급격히 축소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율을 정하여 수취한 예선수수료는 '이익 제공 강요'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48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원고가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자 예선 배정을 중단한 행위를 보복 조치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49조(시정조치) 및 제50조(과징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매한 예선용역의 매입액인 예선료 총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고의성, 매출 감소의 심각성, 부당이득 규모, 보복 조치의 심각성 등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기존 거래 관계를 이용한 보복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거래 조건과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불공정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 관행이 법률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상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