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 사건은 D그룹의 피고인들이 E 주식을 J에 저가로 양도하여 배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E의 주식가치를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당 255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A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고 J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의 미래 가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E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양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