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맞은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범죄자이며 수사를 피해 출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확성장치 사용과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기자회견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에 H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맞은편 길가에서 '무고죄 및 직권남용 H 고소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야간 아녀자 몰래카메라 불법사찰, H 불법 몰래카메라 사찰' 등의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H 후보자가 범죄자이며 수사를 피해 출마했고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해당 기자회견이 선거운동이 아닌 고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선거기간 중 이루어졌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고, 기자회견의 주된 목적이 다른 고발 사건을 알리는 것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즉, 행위자의 내면적 의사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불분명하고 기자회견의 목적이 다른 고소 사건을 알리는 데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확성장치 사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확성장치 사용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이 설치되고 확성장치가 사용되었더라도, 발언 내용과 맥락이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한 상황에서 기자회견 등 집회 활동의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실을 알리거나 다른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