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과거 사업 동업 관계였던 피고인 A가 금전 문제로 피해자 C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오인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C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6년 C가 독립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때, A는 C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했으나, 2020년~2021년경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A는 C에게 카드 재지급과 양도성예금증서에 상응하는 금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경 A는 C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C는 A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7시 50분경, A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20cm 길이의 과도(날 길이 10cm)를 꺼내 C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너, 내 돈 왜 안 주냐'라고 말했습니다. C는 A의 손목과 칼날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결국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C는 사무실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특수상해죄만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독촉하고 위협하려 했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으며, 피해자나 다른 증인의 진술에서도 재물을 강취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폭행·협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 양형 등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심에서는 이 죄명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도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겠다는 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강도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물 강취의 의도가 없이 단지 빚 독촉이나 분풀이 목적의 폭력은 강도죄가 아닌 상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 증인의 진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양상은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