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병역/군법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관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으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훈련소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좆같으니까 퇴소시켜달라고!'라고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발언이 상관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조교와의 언쟁 및 훈련소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상관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전체 사건 139
명예훼손/모욕 1
병역/군법 2

이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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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