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무겁고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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