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필로폰,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은 범죄수익 추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그 중 한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방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마약류 매매대금 198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은 특히 이 추징금액이 자신이 실제 분배받은 가액보다 많으며 공범자들과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에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 시, 공범자들에게 연대하여 전체 범죄수익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범행의 내용,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수익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들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중첩적 공동 추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범행 중단 의사를 표시했거나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에 법리오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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