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과 함께 수입한 액체가 합성대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액체가 합성대마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공소장 변경 및 경합범 처리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630㎖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인식하고 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액상대마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액상대마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행위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7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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