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방사선사인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남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이 병원 내 응급촬영실 또는 검사실에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위정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화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전체 사건 32
협박/감금 3
성폭행/강제추행 6
디지털 성범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