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싸우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졌고, 자신은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특수협박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이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특수협박은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며,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살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인지적 왜곡이 없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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