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보다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디건과 민소매 니트티를 뜯고, 바지를 벗기려 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