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G 주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들은 G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주식 판매책을 물색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G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G의 1대 주주이자 운영자로서, 피고인 B와 C는 주식 공급 및 허위 정보 제공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D는 주식 판매책을 물색하고 판매대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G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G 주식의 허위 정보를 승인하고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와 C는 주식 공급 및 허위 정보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주식 판매책을 물색하고 판매대금 수수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9년,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10년, 피고인 D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형진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14층, 16층
서울 종로구 종로 1, 14층, 16층
전체 사건 13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