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 저온설비 우레탄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B 주식회사는 A의 공사 착수 지연과 이행 의지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 주식회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고 B 주식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A의 채무 불이행이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 주식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A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인 65,738,5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물류센터의 저온설비 중 우레탄스프레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2021년 5월 10일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화성시 K 물류센터의 우레탄스프레이 공사(G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 G동 공사는 2022년 4월경 완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 층별 공사 물량 삭제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 등을 두고 정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물류센터 공사(이 사건 공사)의 착수를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공정표 제출, 현장관리자 상주,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공정표와 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사 착수 준비를 했으나, 2022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73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공사 착수 지연이 외장 공사 미완료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현장관리자 미배치나 시공상세도 미제출은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해지 통보 이전에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동과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65,738,532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때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작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핵심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현장관리자 미배치, 시공상세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주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상대방은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이행을 최고(독촉)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는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전반적인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후 곧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범위: 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이미 투입한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를 통해 얻으려 했던 이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게 될 이윤(이행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원칙: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며, 그 감정 방법이나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감정인이 산출한 이행이익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신중하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준비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공유: 현장관리자 배치, 가설사무실 설치, 시공상세도 작성 등 공사 착수 전 준비 사항들은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 확인: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외장 공사 미완료 등 도급인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의 책임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소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행 거절 의사의 명확성 판단: 계약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는 통화 내용, 공문, 후속 행동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번의 발언만으로 명백한 이행 거절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의 이행 노력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급금보증증권 등 서류 제출 기한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보증증권 제출 등의 의무는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제출 의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구하는 경우도 고려됩니다.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은 미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손실 보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