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임받은 소송 사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6,041,0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 해지가 피고의 임의 해지이므로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승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했습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변호사(법무법인)에게 특정 소송 업무를 위임하고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 위임 사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피고 B 조합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정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 조합은 계약 해지 및 관련 소송의 제1심 패소를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소송이 제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소송 수행 기여도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재개발조합 간 약정금 계약 해지의 성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임의 해지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의 제1심 소송 수행 노력이 약정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66,041,016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조합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변호사에게는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비록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 승소에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은 변호사에게 일부 약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특히 임의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임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약정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당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명 활동을 하고 변론에 성실히 임했다면 이는 보수 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패소만으로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심 변론 내용이 항소심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체적인 소송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는 법률 서비스 계약 시 계약 내용, 해지 조건,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