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약 10억 7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B는 이 돈이 공동사업 투자금이며, 수익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돈이 없고, A 대표이사의 D 지분 양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약 10억 7백만 원을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해당 금액이 원고 A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으며, 이미 그 수익금을 모두 원고 A에게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D 회사의 지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지분 양도가 이루어져야만 채무를 갚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 지급한 돈이 단순히 갚아야 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와, 원고 A의 대표이사가 피고 B에 D 회사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이 외상매출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7,260,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공동사업 계약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공동사업 수익 배분 방식이나 납품 단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사업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D 지분 양도 약정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 B가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만 D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피고 B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