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10명이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K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합의가 회사의 강압으로 이루어졌거나 노조 지부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K는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2014년 11월 18일 자 공동단체협약 제50조 제4항에서 명예퇴직을 강제할 수 없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 희망퇴직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여 명예퇴직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임금피크제 합의의 내재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합의가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조 지부장이 내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배임행위이며, 피고 회사가 이를 교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합의가 강제적인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해 해제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조 지부장의 임금피크제 합의 행위가 권한 남용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교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차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합의에 일방의 해제권을 유보하거나 해제조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조 지부장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권한 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적극 교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용지침을 제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노조 지부장의 배임행위와 피고 회사의 교사를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조 지부장의 행위가 배임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교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및 해석: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예: 명예퇴직 강제 금지)이 이후 체결되는 다른 합의(예: 임금피크제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 시에는 노조 대표자의 권한 범위와 노조 내부의 의사 결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명예퇴직 유도나 압박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서면 기록, 증언,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 대표의 배임 행위를 주장하며 회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노조 대표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배임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