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C의 아들 H의 배우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후 C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C의 배우자 H의 연대보증채무 3억 2천만 원에 대해 C을 채무자로 하여 C의 F 등(부동산 공동 소유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2020년 12월경 가압류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고 2021년 1월 12일 F 등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C의 아들 H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21년 1월 14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3년 3월경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고에게 3억 2천만 원을 추심할 수 있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2023년 4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자신과 C이 2021년 5월 6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채권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합의해제의 효력이 채권가압류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합의해제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가 불분명하고 합의해제 내용에 부동산 인도 및 전세금 반환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금 반환 방식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해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합의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의 효력):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압류된 채권을 보호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제3채무자 지위 승계인)와 C(채무자)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가 이 압류의 효력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의해제와 채권 압류의 관계: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채권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채무자는 위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통정허위표시: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민법 제108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합의해제가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없애 원고의 추심을 방해하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거나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105130 판결). 본 판례에서는 합의해제서의 진정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내용과 제출 경위 등을 비추어 합의해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조항은 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는 증거조사의 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예: 계약)를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오직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합의해제로 피압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해제의 동기 해제에 따른 급부 반환(예: 전세금 반환 부동산 인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그 해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서증(증거 서류)을 제출할 때는 그 진정성과 작성 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간인 발급일이 일치하는 공문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