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택도시기금이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행 시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의 대항력 상실을 방치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해 대출금 회수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대출금 회수 실패는 임대인이나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전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의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상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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