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행 시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의 대항력 상실을 방치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