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 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공사를 발주한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별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부천 현장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이 상계되었는지 여부와 청주 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청주 현장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천 현장의 공사대금 30,456,614원 중 이미 지급된 26,268,914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7,700원에 대해 피고는 천안 현장의 숙박비 및 식대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대금과 상계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상계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청주 현장 공사대금 103,095,000원에 대해 'VAT별도' 약정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인건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부천 공사대금 중 4,187,700원이 피고가 원고 대신 천안 현장의 숙박비와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상계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 둘째, 청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3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천공사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4,187,7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숙박업소와 식당에 직접 지급한 것이 공사대금 정산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주공사계약과 관련하여 ‘VAT별도’라는 명시적 기재 및 거래 관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공사계약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확장한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만 추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대금 정산 시 대금의 지급 방식, 상계 여부, 제3자에 대한 대납 등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VAT)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VAT포함' 또는 'VAT별도'와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주장을 하려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주관적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발주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발주처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