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관련 계약 이행 청구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종전 합의를 어기고 문서에 조항을 몰래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합의가 2011년 가계약을 구체화한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인감 사용과 문서 조작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2016년 합의가 2011년 가계약을 구체화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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